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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소송, NC소프트와 블루홀 간의 분쟁 5년만에 마무리

게임소식/온라인 게임

by 베이양 2014. 8.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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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소송, NC소프트와 블루홀 간의 분쟁 5년만에 마무리

 

 

 

안녕하세요, 게임베이군입니다.

 

 

지난번 리니지와 관련된 소송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에 이어서 또 다른, 리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리니지와 테라의 제작사인

NC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간의 <리니지>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이 갈등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NC소프트에서 '리니지'의 후속작인 '리니지3'를 개발하고 있던

리니지3 개발팀의 박 모 실장을 포함한 개발직원들이

블루홀스튜디오로 단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리니지3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리니지3의 영업 비밀등을 노출했다는 내용의 형사 및 민사 소송을

NC소프트가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역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자사의 가장 비중있는 게임의 후속작인

리니지3의 개발진들이 대거 유출된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텐데요.

 

그로인해 2009년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개발진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및 벌금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민사에서는

1심에서 영업비밀 유출 인정 및 20억 손해배상을,

2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기각된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4년 3월 25일, 대법원이 리니지3 개발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5년간의 소송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신 관련자료는 모두 폐기할 것을 명했는데요

 

박 모 실장이 직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힘들며

다만 박씨 등이 NC소프트의 영업기믈을 활용, 게임개발에 사용하면서

NC소프트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의 폐기를 지시하면서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NC소프트는 형사와 민사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범죄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 이용하는 불법행위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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