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지정 '합헌' 판결 !
6월 27일 오후에 진행된 PC방 전면 금연화 위헌 소송에 관한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 9인은 만장일치로 PC방 전면 금연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현재는 부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조항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양도 같은 생각이랍니다.
사실상 PC방은 흡연자들의 9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비흡연자들은 설 곳이 없기 때문이죠 ㅜ_ㅜ
.
금연구역조항 시행으로 인한 흡연 고객의 이탈로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 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헌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흡연 금지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의 가치에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위반 시 흡연자에게 최대 10만원과 점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 되었답니다 :-)
이제 비흡연자들도 PC방에서 맘껏 게임 하자구요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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