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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는 합법? 아이템베이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

아이템/안전거래TIP

by 베이양 2014. 8. 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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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는 합법? 아이템베이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게임베이군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시고, 아이템베이와 같은 곳에서

또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등을 거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임 아이템들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알고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

 

과연 게임 아이템 거래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게임 아이템 거래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만

특히 MMORPG(다중역할수행게임)에서 활발한 편인데요.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거래,

게임 뿐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NC소프트의 리니지 이용자들은 아덴을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이용하시는데요

 

 

 

 

 

 

 

사실 이전만해도 게임을 통해서 마련한 아덴이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의 문제성이 대두되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2007년부터 개정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혹은 환전알선하거나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이 사행성 게임과

리니지와같은 일반 온라인게임을 구분하지않고 적용,

일반게이머들 수백만명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반발도 제가되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공청회를 통해, 도박성게임이나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머니만 금지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리니지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머니 판매상 두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게임 아이템 거래서비스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은 리니지게임의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는 판단하에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긴 것이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해석,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게진법을 하나하나 짚으며

김씨 등의 온라인게임머니, 아이템의 환전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이유는 리니지의 아덴이 우연적인 방법이 아닌,

사냥 등을 통해 정해진 아덴을 획득하게되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획득되는 아덴의 양에서는 다소 우연성이 존재하지만 다른캐릭터와의 싸움에서도

아이템등에 의지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우연성에 의지하는 비중은 크지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여기에 김씨 등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지않은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첫 판례가 이뤄졌는데요

 

이러한 판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거래의 합법성에 대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확대와 아이템베이로 대표되는 1초 5천억원 아이템 거래시장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준 판례가 되었습니다

 

 

 

요약 : 게임 아이템 거래는 합법! 아이템베이에서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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